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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26.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재산세과-128 재산세과-128 재산세과128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재재산 46014-26,1999.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26,1999.10.6.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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