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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26.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해석(재산세과-116,2012.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 2012.3.22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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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재산세과129 20120326 201203 2012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