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5. 1.
제품광고시 브랜드를 노출하는 경우 해당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 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55 법규법인2012-55 법규법인201255 20120501 201205 2012 05 01
요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주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 관련 브랜드를 자회사의 제품광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자회사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브랜드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 자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광고비용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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