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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4. 4.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7 법규법인2012-37 법규법인201237 20120404 201204 2012 04 04

요지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공동숙소를 신축한 내국법인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직원공동숙소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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