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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3. 11.

교수가 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감정료에 대한 소득구분

법규소득2011-64 법규소득2011-64 법규소득201164 20110311 201103 2011 03 11

요지

경제학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받은 감정료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경제학 교수인 거주자가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법원으로부터 감정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지급하는 자로부터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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