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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2. 5. 1.

수평발사장치 개발관련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법규국조2012-101 법규국조2012-101 법규국조2012101 20120501 201205 2012 05 01

요지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잠수함에 장착되는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을 함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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