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5. 14.
법인해산과 동시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승계시키는 경우 폐업 해당 여부 등
법규부가 2012-176 법규부가2012-176 법규부가2012176 20120514 201205 2012 05 14
요지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구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그 대체법률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공사(신공사)로 법인격을 전환하여 신공사가 구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공사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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