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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5. 1.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155 법규부가2012-155 법규부가2012155 20120501 201205 2012 05 01

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법인(국내사업자)이 국외 A법인에 전력설비(재화)를 공급할 목적으로 을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법인은 다시 병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법인이 해당 재화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 B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화를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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