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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 11.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501 법규부가2011-501 법규부가2011501 20120111 201201 2012 01 11

요지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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