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3. 15.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규부가2012-79
요지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가전제품 판매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주거나 임대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당초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전된 건물의 가액은 변경된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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