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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3. 15.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법규부가2012-79 법규부가2012-79 법규부가201279 20120315 201203 2012 03 15

요지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가전제품 판매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주거나 임대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가액은 임대인의 당초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전된 건물의 가액은 변경된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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