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4. 20.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00 법규법인2012-100 법규법인2012100 20120420 201204 2012 04 20

요지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경영실적 확정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양도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라 추가보상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주식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계산된 추가보상금액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중재판정을 받는 경우 중재판정에 따라 계산된 추가보상금액은 그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주식 양도법인이 양도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실적이 확정되기 전에 임의로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익금불산입) 한 후 중재판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00 법규법인2012-100 법규법인2012100 20120420 201204 2012 04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