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4. 4.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2012-33 법규법인2012-33 법규법인201233 20120404 201204 2012 04 04
요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본문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 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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