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3. 30.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
법규법인2012-107 법규법인2012-107 법규법인2012107 20120330 201203 2012 03 30
요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본문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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