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4. 17.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법규법인2012-71 법규법인2012-71 법규법인201271 20120417 201204 2012 04 17
요지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이행비용의 정산 및 자금관리는 공단의 회계와 구분된 별도의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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