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5. 4.
도로수용 잔여지를 건축용 판넬 도소매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법규재산2012-162 법규재산2012-162 법규재산2012162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하치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본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과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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