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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3. 22.

가설건축물 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32 법규재산2012-32 법규재산201232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물출자한 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약정, 공동사업의 운영, 이익배분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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