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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5. 4.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2-151 법규재산2012-151 법규재산2012151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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