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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2. 9.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의 상속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판단

법규재산2012-20 법규재산2012-20 법규재산201220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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