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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9.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당초 취득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29 부가가치세과-529 부가가치세과529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36, 2012.4.24.)를 참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람 ○ 법규과-436, 2012.4.2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건설중인자산 포함)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같은 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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