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4.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14 부가가치세과-514 부가가치세과514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1334, 2001.6.5)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자재 납품과 설계용역 제공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1334, 2001.6.5)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5-11334, 2001.6.5.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