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4.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503 부가가치세과-503 부가가치세과503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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