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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9.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531 부가가치세과-531 부가가치세과531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사업)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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