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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4.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00 부가가치세과-500 부가가치세과500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경우에는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7, 2008.7.17)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067, 2008.7.17.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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