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4.
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02 부가가치세과-502 부가가치세과502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290 2008.8.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부가-290, 2008.8.7.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제18호는 현행 제19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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