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9.
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차주에게 해당 대출에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33 부가가치세과-533 부가가치세과533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은행이 시행사(차주)에 대한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주단의 일원으로 대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시행사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부수됨이 없이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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