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9 부동산거래관리과-209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2007.03.29.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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