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20.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26 부동산거래관리과-226 부동산거래관리과226 20120420 201204 2012 04 20
요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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