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9.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4 부동산거래관리과-264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0509 201205 2012 05 09

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4 부동산거래관리과-264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0509 201205 2012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