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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8.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206 부동산거래관리과-206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본문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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