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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10.

장기임대주택의 감면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96 부동산거래관리과-196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20410 201204 2012 04 10

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407, 2009.10.07.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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