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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4. 4.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3 부동산거래관리과-183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20404 201204 2012 04 04

요지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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