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7.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51 부동산거래관리과-251 부동산거래관리과251 20120507 201205 2012 05 07
요지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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