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5. 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49 부동산거래관리과-249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20507 201205 2012 05 07
요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21,2012.0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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