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13.
교회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 해당여부
재산세과-146 재산세과-146 재산세과146 20120413 201204 2012 04 13
요지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고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출연받는 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에 출연재산가액은 그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출연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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