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재산세과-161 재산세과-161 재산세과161 20120427 201204 2012 04 27
요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은 관할세무서장 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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