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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2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62 재산세과-162 재산세과162 20120427 201204 2012 04 27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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