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3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165 재산세과-165 재산세과165 20120430 201204 2012 04 30
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갑)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인 것이며, 증여의제 이익은 각각의 납부의무자별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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