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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23.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재산-156 재산-156 재산156 20120423 201204 2012 04 23

요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

1.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최초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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