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0. 3. 9.
집단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법규법인 2010-33 법규법인2010-33 법규법인201033 20100309 201003 2010 03 09
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본문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열과 전기)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고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전기사업법」상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라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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