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18.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65 부가가치세과-565 부가가치세과565 20120518 201205 2012 05 18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지급 없이 임차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기부채납하고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10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지급 없이 임차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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