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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5. 18.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과-561 부가가치세과-561 부가가치세과561 20120518 201205 2012 05 18

요지

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자는 그 특수목적회사가 되는 것임

본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있어 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자는 그 특수목적회사가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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