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22.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소득세과-424 소득세과-424 소득세과424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630, 2008.12.09, 서면1팀-924, 2005.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630 (2008.12.09.)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924 (2005.07.27.)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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