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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4. 30.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과-371 소득세과-371 소득세과371 20120430 201204 2012 04 30

요지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2011.03.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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