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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3. 22.

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재산세과-119 재산세과-119 재산세과119 20120322 201203 2012 03 22

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시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건물 및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분양예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가액이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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