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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2. 24.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법인세과-147 법인세과-147 법인세과147 20120224 201202 2012 02 24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본문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 2012.1.20.(법규과-75, 2012.1.26.)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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