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4. 18.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법인세과-272 법인세과-272 법인세과272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법인세과-272 법인세과-272 법인세과272 20120418 201204 2012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