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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4. 18.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과-271 법인세과-271 법인세과271 20120418 201204 2012 04 18

요지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이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귀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 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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