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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4. 16.

시장조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270 법인세과-270 법인세과270 20120416 201204 2012 04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귀 법인의 리포트 및 컨설팅 사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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