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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5. 2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2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동 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의 인수도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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