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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5. 21.

공익법인이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고 매각한 수익용 재산의 매각이익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재산세과-196 재산세과-196 재산세과196 20120521 201205 2012 05 21

요지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으로 운용하다 매각한 경우 그 일시 취득한 재산의 매각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제5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2.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그 일시적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일시적인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그 일시취득 재산의 매각에 따른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일시취득 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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